
국가고시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간의 학업과 실습, 그리고 국가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졸업하신 예비 간호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진정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간호사면허증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면허 신청 전, 필수 서류 꼼꼼히 챙기기

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면허증 교부 신청서
이 서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면허·자격·증명서] 메뉴에서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출력하는데요,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지는 면허증을 받아볼 주소이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직접 수령하고 싶다면, 방문 수령도 선택할 수 있답니다.
2. 졸업증명서
아주 중요한 서류 중 하나예요. `졸업예정증명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 역시 인정되지 않으니, 학교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원본을 발급받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혹시 몰라 졸업예정증명서를 뽑아뒀었는데, 결국 다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답니다.
3. 의사 진단서
의사 진단서는 유효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가 국시원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여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서류들을 다 준비한 후에 마지막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면허 발급용 건강진단서(소변 검사 등)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간호사면허증발급 방법`의 시작이에요. 대학병원, 일반 병원, 의원 등 병원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서류 접수, 이제는 일사천리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국시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걱정될 때가 있는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 신청 담당자 앞 (우편번호 05043)
내 면허증, 지금 어디쯤일까요?


서류 접수 후에는 국시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간호사면허증발급`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국시원 홈페이지의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로도 안내가 오니,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그때 문자 알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 면허증 교부 신청서: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작성 후 출력 (바코드 훼손 주의)
- 졸업증명서: 반드시 ‘졸업 후’ 발급받은 원본 (사본, 예정 증명서 불가)
- 의사 진단서: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필수 문구 포함 확인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면허증이 도착할 때까지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을 위해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예비 간호사 여러분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주요 서류로는 면허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마다 발급 시기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사 진단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가 있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진단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서류를 국시원에 제출한 후 `간호사면허증발급`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국시원 홈페이지의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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