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이 토요일과 겹쳐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평일이었다면 당연히 쉴 수 있었을 텐데, 주말과 겹치니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삼일절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면서 3월 3일 월요일이 공식적인 휴일이 됐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일절공휴일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삼일절공휴일 적용
일단,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요. 3월 3일에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며 유급휴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회사 사장님이 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출근해야 한다면 평소처럼 일하는 날이 되는 셈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삼일절공휴일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쉬게 해주면 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죠.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현행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삼일절공휴일 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까?
그렇다면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기본급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100%가 추가돼요. 즉,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라면 쉬고 싶지만, 돈을 벌고 싶다면 한 번쯤 출근을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월급 안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월급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다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삼일절공휴일 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받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쉬면 급여를 못 받고, 출근해서 일한 만큼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날이 ‘보너스가 생기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는 셈이죠.
대체공휴일 출근 강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회사가 대체공휴일을 무시하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마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날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셈이죠. 저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회사와 소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 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인가?
- 나는 월급제 근로자인가, 시간제 근로자인가?
-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회사에서 휴일 대체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궁금한 점은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했는가?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삼일절 대체공휴일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쉴 것이고, 누군가는 일터로 나가야 하는 현실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는 3월 3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겠죠.
만약 출근해야 한다면, “그럼 나는 삼일절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이 정해둔 권리를 제대로 알고 주장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휴일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쉬더라도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삼일절공휴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 안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가, 8시간 초과 시 100%가 가산됩니다.
Q3: 회사가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로 휴일을 바꾸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A3: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휴일은 평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