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법원 판결로 본 상호관세 무효화 영향과 전망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 무역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되던
10~15% 수준의 보편적 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상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징수된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이를 순순히 돌려줄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미 SNS를 통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판사가 무역을 결정하게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적 근거를 바꿔서 관세를 재부과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무역 정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2의 관세 전쟁과 상호관세 무효화 우회 전략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대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대법원의 판결 범위를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기보다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를 압박해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권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며 사법부를 고립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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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화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업종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수출 비중이 매우 높고 그동안
관세 부담으로 인해 이익률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상호관세 무효화가 현실화되면 영업이익률이
약 1.5%에서 2.5%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니 공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전 및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가전 업체들도 물류비 절감과
미국 내 수요 진작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살아나면서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는 직접적인 관세 혜택보다는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수요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철강 업종은 여전히 품목별 관세 리스크가 남아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투자 전략과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은 국내 증시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트럼프의 보복성 우회 정책이라는 암초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소식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실제 관세 환급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대체 법안을 들고나오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대미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부품주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적 뒷받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무효화가 되면 즉시 환급받나요?
A. 아닙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이 아니며,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했거나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Q. 자동차 업종이 상호관세 무효화의 최대 수혜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약 25%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조 단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Q. 트럼프가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무시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결을 직접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다른 법조항(무역확대법 232조 등)을 적용해 명칭만 바꾼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