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최근 들어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저공해차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혼잡통행료 감면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서 차량 소유자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지역에서 주차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특정 도심 지역 운행 제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재발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 차가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접속하면 됩니다.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 없고, 모바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는 차종과 제조사 정보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제1종, 제2종, 제3종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경유차가 저공해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 경유차라도 저공해차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엔진룸 안쪽에 있는 배출가스 인증라벨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번호의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고, 4 이상이면 일반 차량입니다.
온라인 조회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스티커를 받을 차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스티커 자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고,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장소는 거주지나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환경과나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차량관리과 민원창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가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으로 저공해차 등록 여부를 조회해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저공해차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스티커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차량 전면 유리 하단, 보통 우측 하단 쪽에 부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급 비용은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유리를 교체하거나 스티커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절차도 처음 발급받을 때와 동일합니다.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공해차량 여부는 차량 연식과 연료 종류,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출고 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개별 차량번호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환경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없던 차량이 나중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게 불필요한 과태료나 운행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사전 조회만으로 혼잡통행료 부과를 피한 사례도 많다고 하니,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저공해차량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면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할인부터 통행료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시간 날 때 한 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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