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추징보전 전격 완료, 범죄수익 1억6940만원 동결됐습니다
김세의 추징보전 소식이 오늘 오후 공식 발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지난 9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재산을 먼저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이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동결해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고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보전된 재산을 기반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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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추징보전, 왜 1억6940만원이 됐나?
처음에는 경찰이 544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6월 25일에 이를 기각했어요. 이유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검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협업해 본격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세연이 운영하는 후원금 계좌 전수 추적, 관계자 참고인 조사, 재산 조회를 종합한 결과 범죄수익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구분 | 수익 출처 | 금액(최소) |
|---|---|---|
| 경찰 산정 | 후원금 일부 | 544만원 |
| 검찰 재산정 (후원금) | 가세연 후원 계좌 전체 | 5,440만원 |
| 검찰 재산정 (광고) | 유튜브 광고 수익 | 1억1,500만원 |
| 합계 | 총 범죄수익 | 1억6,940만원 |
위 표를 보면 경찰과 검찰이 산정한 범죄수익 규모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원금만 10배 차이가 나고, 거기에 광고 수익 1억1500만원이 더해지면서 최종 김세의 추징보전 대상 금액이 1억694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후원금과 광고 수익 모두 명예훼손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판단 → 법원이 추징보전 인용
유죄 확정 시 동결된 토지를 기반으로 추징이 실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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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어떤 혐의로 구속됐나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 김수현씨가 고 김새론씨와 15세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25회에 걸쳐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퍼뜨린 게 아니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AI로 조작한 녹음파일, 그리고 성인이 된 김새론씨 사진까지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구속 기소됐어요. 6월 23일 구속 기소 이후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의 추징보전, 법 개정 전 마지막 강수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 시점에 서둘렀느냐 하면, 10월 2일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나 계좌 추적을 검찰이 직접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세의 추징보전은 사실상 이 방식으로 완료된 마지막 사례 중 하나인 셈이에요. 검찰은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점 | 주요 내용 |
|---|---|
| 2025년 3~12월 | 허위 영상 25회 유튜브 송출 |
| 2026년 6월 23일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 2026년 6월 25일 | 경찰 추징보전 청구 법원 기각 |
| 2026년 9월 10일 | 검찰 직접 청구, 토지 추징보전 등기 완료 |
| 2026년 10월 2일 | 법 개정, 검찰 직접 수사 불가 |
위 표에서 보듯이 김세의 추징보전 절차는 꽤 긴 시간 흐름 속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먼저 시도했다가 기각당하고, 검찰이 더 광범위하게 재수사해서 결국 법원 인용을 받아낸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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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현황 및 김 대표 측 입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 측은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요청했어요.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만, 김세의 추징보전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동결된 토지를 바탕으로 추징이 실제 집행됩니다.
Q. 김세의 추징보전이란 무엇인가요?
A.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김세의 추징보전은 9월 10일 토지 등기 완료로 마무리됐고, 유죄 판결 확정 시 해당 재산에서 추징이 집행됩니다.
Q. 왜 경찰 수사 때와 금액이 이렇게 다른가요?
A. 경찰은 일부 후원금만 확인해 544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가세연 후원 계좌 전수 추적과 광고 수익까지 포함시켜 재산정했기 때문에 김세의 추징보전 대상 금액이 1억694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Q. 10월 이후에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A. 법령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나 계좌 추적을 직접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김세의 추징보전이 해당 방식으로 완료된 사실상 마지막 사례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