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준 비화폰 삭제 항소심, 특검 또 징역 3년 구형…무죄 유지될까
12·3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인데요. 계엄이 해제된 지 채 사흘도 안 돼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아직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왜 특검이 항소했고, 이번 2심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건 전체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 개요 – 언제, 무엇이 사라졌나
박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포함한 전자정보 전반이 삭제된 것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됐는데요. 내란 수사가 막 시작되는 결정적 시점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일시 | 2024년 12월 6일 (계엄 해제 직후) |
| 피고인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
| 혐의 | 증거인멸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 삭제) |
| 삭제 대상 인물 |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 1심 결과 | 무죄 (2026년 5월) |
| 항소심 구형 | 징역 3년 (2026년 9월 15일) |
| 항소심 선고 예정 | 2026년 10월 14일 오후 2시 |
위 표를 보면 이 사건의 타임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계엄 해제 사흘 만에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특검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
박종준 비화폰 삭제 – 특검이 다시 강조한 핵심 주장
특검팀이 이번 항소심 결심에서 꺼낸 카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삭제된 증거의 성격입니다. 특검팀은 “삭제된 건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졌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박 전 처장의 경력과 인식 가능성인데요.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요 수사부서 장을 지낸 만큼, 형사 사건에서 통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박 전 처장이 지금까지도 비화폰 삭제 효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명을 바꿔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죠.
| 특검 주장 포인트 | 세부 근거 |
|---|---|
| 증거의 중대성 | 내란 수사 핵심 통화기록, 수사 개시 시점 삭제 |
| 고의 인정 가능성 | 25년 경찰 경력, 수사부서장 역임 → 증거 가치 충분히 인식 가능 |
| 반성 태도 미흡 | 삭제 효과 보고 부인, 변명 방향 수시 변경 |
| 계엄 전후 인식 | 계엄 관련 통신 기록 존재 충분히 짐작 가능 |
위 표에서 보듯이 특검 측은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박 전 처장의 경력, 사후 대응 태도, 계엄 당시 상황 인식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반박 – “보안 절차였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
박 전 처장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변호인은 “박 전 처장의 행위는 경호·보안 유지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고,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실무자들의 기술적 이해도도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으로 복귀한 지 9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경호처의 조치를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변호인 측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사건 경위, 당시 상황, 동기와 의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증거인멸죄는 “고의범” → 몰랐다면 죄 불성립
✔ 특검: “25년 수사 경력으로 증거 가치 알 수밖에 없었다”
✔ 피고 측: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통상 보안 절차로 인식했다”
✔ 1심: 기술 이해 부족 + 사후 미흡 조치만으로 고의 추정 불가 → 무죄
✔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항소 → 항소심 재판 중
1심 무죄 판단 논리와 항소심의 방향
1심 재판부는 2026년 5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호처의 기술적 이해 부족,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볼 여지, 사후 미흡함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했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 구분 | 1심 판단 | 특검 반박 |
|---|---|---|
| 고의 인정 여부 | 인정 어려움 → 무죄 | 수사 증거임 인식하며 삭제 지시 |
| 기술 이해도 부족 | 경호처, 국정원보다 기술 미흡 | 수사 경력으로 증거 가치 인지 충분 |
| 삭제 조치 성격 | 보안 조치 중 하나 | 내란 핵심 기록 인멸 |
위 표에서 보듯이 1심과 특검의 판단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논리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박종준 전 처장, 체포방해 혐의로도 이미 징역 4년
박종준 비화폰 삭제만이 유일한 혐의가 아닙니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 역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박 전 처장은 두 개의 항소심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목해야 할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준 비화폰 삭제 혐의, 항소심서도 특검 징역 3년 구형
✔ 1심 무죄 판단 논리 → 특검이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항소
✔ 선고일: 2026년 10월 14일 오후 2시
✔ 체포방해 혐의로도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동시 진행 중
Q.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증거인멸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1심은 박 전 처장이 통화 내용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 기술 이해 부족, 혼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의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특검은 25년 경찰 경력과 수사부서 장 역임 경력을 들어 증거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 박종준 비화폰 삭제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A. 2026년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2-2부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 무죄를 유지할지, 아니면 특검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뒤집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Q. 박종준 전 처장에게는 비화폰 삭제 외에 다른 혐의도 있나요?
A. 네, 박종준 비화폰 삭제 혐의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두 사건의 항소심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