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수가·횟수 변경 예정


도수치료 수가 및 횟수 제한, 7월부터 시행

정부의 새로운 의료 정책에 따라 도수치료의 진료비와 연간 횟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수가와 횟수가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현재 평균 11만 원대에 달하는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은 4만 원대 초반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며, 연간 치료 횟수 또한 일반 환자 기준 최대 15회, 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됩니다.

도수치료 가격 인하

관리급여 전환의 배경 및 세부 내용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에 근거합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됨에 따라,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5%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수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확정될 1회당 4만원 수가가 적용될 경우, 환자는 약 3만 8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1회당 4만원 또는 4만3천원 두 가지 안이 도출되었으며,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잉 진료 억제 및 실손보험 영향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는 1조 4556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간 도수치료를 권유하는 병원들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병원을 옮기더라도 연간 허용 횟수가 유지되며,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되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대부분(80~100%)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손보험 도수치료 보장

손해보험협회는 관리급여 시행 시 연간 실손보험 지급액이 78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향후 전망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 단체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사의 이익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료계 반발

또한 “해부학적 지식과 의사의 진단이 수반되는 전문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며, 4만원대 수가 책정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수가 산정 과정에서 개원가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쌌고, 이것이 과잉 현상을 불러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정부는 이달 말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수치료 정책 변화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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