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요즘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일까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가 요즘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단순한 법조계 용어 논쟁이 아니라 검찰개혁 2단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엔 대통령 직속 위원장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오늘은 보완수사권 뜻부터 최근 논쟁까지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완수사권 뜻,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살펴보다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직접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누락됐거나 피해자 진술이 부족한 사건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쓰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아래 표로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 주체 검사 검찰(경찰에 요청)
방식 검사가 직접 조사 경찰이 재수사
쟁점 폐지 논의 대상 실효성 강화 논의

위 표를 보면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움직이는 권한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 다시 맡기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번 개혁 논의의 핵심도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지 여부에 있습니다.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한 이유

지난 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최종 입장으로 발표했었는데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서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공소청법 논의 때 국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며 진통을 겪었던 걸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 목표 시점이 10월로 거론되는 만큼 정부는 큰 원칙만 던지고 세부 설계는 국회에 맡기는 쪽을 택한 셈입니다.

이석연 위원장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7월 12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논쟁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개헌을 통해 영장신청권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고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인데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폐지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짰다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겹치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수사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갈까

결국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느냐, 최소한의 형태로 남기느냐를 두고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제헌절 전까지 관련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던 만큼 속도전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위헌 소지 지적까지 나온 이상 법적 정합성 문제도 계속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FAQ

Q.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가 이뤄지나요?

A.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Q.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A. 현행 헌법이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면 체계상 모순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Q. 보완수사권 폐지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A.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검찰청 폐지 목표 시점인 10월 전후로 입법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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