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손배소, 항소심도 결국 패소
2020년 말,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는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당시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피해를 입은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염기창·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1차·2차 감염은 별개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원 감염이 수용자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두 감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직원 중심으로 시작된 1차 감염과, 12월 7일 이후 수용자 중심으로 번진 2차 감염은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유입 경로 자체가 달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1차 감염 당시 수용자 양성률도 높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 재판부가 판단한 주요 쟁점 정리
| 쟁점 | 원고 주장 | 재판부 판단 |
|---|---|---|
| 1·2차 감염 연관성 | 직원 감염이 수용자에게 전파됨 | 유사성 낮음, 경로 달랐음 |
| 밀접 접촉자 혼합 수용 | 감염 경로 구분 없이 함께 수용 | 확진·비확진 기준으로 구분했음 |
| 국가 및 장관 책임 | 관리 부실로 손해 발생 | 책임 인정 안 됨, 원고 패소 |
위 표를 보면, 원고 측이 주장한 세 가지 쟁점 모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밀접 접촉자 혼합 수용 문제는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경로별 세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재판부가 덧붙였습니다.
밀접 접촉자 혼합 수용 주장도 기각
원고 측은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를 감염 경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수용자를 구분했다고 봤습니다. 개별 감염 경로까지 세분화하는 건 당시 상황에서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배경은?
2020년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방역 관리 부실 문제가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는데요.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는 특성상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수용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끝내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재판부는 ① 1·2차 감염의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② 유입 경로가 달랐으며 ③ 밀접 접촉자 구분 기준이 있었다는 세 가지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손배소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 FAQ
Q.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손배소는 왜 패소했나요?
A. 재판부는 직원 감염(1차)과 수용자 감염(2차)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유입 경로가 달랐다는 근거였는데요.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이 국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Q. 추미애 전 장관도 피고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A.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개인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결론 났습니다.
Q. 앞으로 대법원 상고는 가능한가요?
A.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쟁점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상고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