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우 부장판사, 오세훈 재판으로 다시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내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2일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선고 직전 한숨을 내쉬었다는 현장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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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으로 임관했는데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과 청주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와 부패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을 주로 심리해온 이력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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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부장판사, 이전에 맡았던 주요 사건들
이번 오세훈 재판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사건 | 결과 |
|---|---|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 김만배, 유동규 등 피고인 5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
|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사건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 공소기각 판결 |
| 임정혁 전 고검장 사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 |
| 오세훈 시장 사건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
위 표를 보면 조형우 부장판사가 정치인·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굵직한 사건들을 연이어 맡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법리 중심의 신중한 심리 스타일로 평가받아온 이유도 짐작이 갑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오세훈 사건 판단 근거는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총 다섯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가 조사비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관련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선고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은
선고 직후 오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조형우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1심 판결만으로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건 아니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조형우 부장판사는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A. 197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해왔습니다.
Q. 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내린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Q. 조형우 부장판사의 판결로 오 시장은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A. 아닙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